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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사는 대부분이 관리비를 지출하는데 이 관리비중에서 돌려받을수 있는 내역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전월세 임차인들만 받을수 있다)
300세대규모이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시스템을 가진 공동주택
이 세가지중 한가지만 해당 된다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래대로라면 임대인들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하여 나가기 때문에
전월세 임차인들이 모르고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같다.
공동주택 관리 내역서를 보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이 있다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후에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임대인에게 여태껏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 할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고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임대인이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들어 해당 지역의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에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또 경매로 기존 임대인이 낙찰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10년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에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증명하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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