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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을 쉽게 말하자면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을 따지는 것은 같지만
DSR은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다른 기타 대출의 원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TI와의 차이점은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따지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DTI규제보다 DSR규제가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고 볼 수 있겠다.
부동산 대출의 종류는 총 LTV DTI DSR 3가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입장
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대출 용어이자 부동산 기초 상식이다.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의 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되거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해당지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고
축소 된다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서 LTV DTI DSR의 한도가 정해지거나 축소된다고 보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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