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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연휘발유'란?**'무연'(無鉛, unleaded)**은 말 그대로 납(Pb)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휘발유를 말합니다.과거에는 휘발유에 '납'을 첨가해 옥탄가(폭발 억제력)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납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0년대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납 첨가 휘발유가 퇴출됐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연휘발유'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일반휘발유’는 그럼 뭔가?‘일반휘발유’는 사실상 **“무연휘발유 중 가장 기본 사양”**을 뜻합니다.주유소에서 “일반휘발유”라고 적힌 건 모두 무연휘발유입니다.비교 대상은 보통:고급휘발유 (옥탄가 98 이상)일반휘발유 (옥탄가 91~94 정도)즉,항목실제 의미무연휘발유납이 없는 휘발유 (현재는 전부 무..
1. 서론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 주행을 위해 설계된 도로로, 특정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는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한 정책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문서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조건, 법적 기준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 고속도로 출입이 가능한 차량 유형2.1 승용차일반 승용차(경차 포함)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속도로 전용도로 표준을 충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2.2 승합차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관광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포함됨.2.3 화물차1.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함.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는 일부 고..
1. 서론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교통안전 및 법적 규제 측면에서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가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과 이를 어겼을 때의 법적 처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 오토바이의 통행 규정2.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와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관련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위반 시 처벌: 과태료 및 면허 정지 가능성예외 사항긴급차량(예: 경찰 오토바이, 소방 오토바이)의 경우 허용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
1. 전동킥보드의 정의 및 법적 분류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소형 운송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2021년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러한 분류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2. 전동킥보드의 통행 가능 구역2.1 차도 이용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이 금지된다.2.2 자전거도로 이용자전거도로가 마련된 경우, 전동킥보..
1. 자전거 통행의 기본 원칙자전거도로 우선 통행자전거 이용자는 법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자전거도로의 유형: 전용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 내 자전거 전용 차선 등.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보도 통행 제한 및 법적 문제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특정 구간에서 허용됨.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전거의 인도(보도) 통행과 법적 문제2.1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통..
Ⅰ. 교통사고처리법의 정의1. 교통사고처리법이란?교통사고처리법(Traffic Accident Handling Act)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고의 유형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및 조치가 달라진다.2. 법적 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년 제정, 이후 개정)도로교통법 및 형법(과실치사상, 뺑소니 조항 포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 적용 대상자동차 및 이륜차 운전자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모든 개인 및 단체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 Ⅱ. 성립 요건1. 범죄의 주체(책임을 지는 자)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개인 및 법인 소속 포함)사고 발생 후 도주한 가해자(뺑소니범)음주·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