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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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월세 임차인들은 부동산과 관련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다.

오로지 관리비와 같은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 등을 낼 뿐이다.

하지만 훗날 전월세 임차인들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자 한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표로 구분해 본다면

구분 국세 지방세
취득 할때 인지세
상속세(상속받을때만)
증여세(증여받을때만)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보유 중일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할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취득할때 세금을 알아보자면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이하 주택 85m^이하 1% 비과세 0.1% 1.1%
6억원이하주택 85m^초과 1% 0.2% 0.1% 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주택
85m^이하 2% 비과세 0.2% 2.2%
6억원초과9억원이하주택 85m^초과 2% 0.2% 0.2% 2.4%
9억원초과주택 85m^이하 3% 비과세 0.3% 3.3%
9억원초과주택 85m^초과 3% 0.2% 0.3% 3.5%
주택외매매(토지/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증여세와 상속세는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중일때 세금으로 우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를 알아보자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

위와 같이 되어 있고

 

두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자면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
합산
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15억원이하 1% 200억원이하 0.5%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45억원이하 2% 400억원이하 0.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45억원초과 3% 400억원초과 0.7%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위와 같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 할 때의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자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와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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