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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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란?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해당한다.

2.모욕죄의 주체와 객체

모욕죄의 주체(가해자)와 객체(피해자)는 자연인(개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로 구성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없어 고소자체가 불능이다.)

3.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4.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성 같은 경우 이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현인지를 따져 보면 된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거나 저속한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아니라면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9674]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성 같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외에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름,주소,얼굴,직장 등)을 알아야 

성립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규모가 30명 40명 100명 등 규모가 상당하다면 모욕죄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공연성 같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외에 제3자가 그 상황을 보고있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특히 공연성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따진다. 이 말인 즉슨 속칭 뒷담화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를 뒷담화 한다면 둘 중 한명이 이 내용을 설파해서 피해자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둘 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뒷담화를 한 주체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다.하지만 가족/친척/친한 지인이 보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반려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친척/친한 지인도 일정한 머릿수가 넘어가면(판례상 6~8명으로 보고 있다.) 

공연성이 성립된다.

 

그리고 모욕을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홧김에 고소를 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려 될 확률이 높다.

 

이 네가지가 모두 합쳐져야지 모욕죄라는 죄가 성립이 된다.단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형법상 모욕죄는 해당될 수 없고 고소 또한 반려가 된다.민사상으로 간다면 공연성/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 수 있다.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가능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빠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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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욕죄의 민사소송?

 
  •  고의 또는 과실 :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일 것
  •  위법성 :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손해의 발생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인과관계 :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책임 :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할 것

이 5가지를 입증해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한가지를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자가 고의나 과실의 범위를 입증 해야하고 위 5가지 또한 모두 피해자가 입증 해야한다. 

6.모욕죄의 예시

모욕죄의 예시를 들고 싶지만 그 상황 고의 원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나오는게 모욕죄이기에 쉽게 예시는 못 들었다.

일명 외모의 대한 평가중 하나인 '못생겼다'는 표현도 어떤 상황에는 법원이 가치중립적 표현이고 의견이라고 존중해주는 

반면, 상황에 따라 '못생겼다'는 표현이 그 피해자의 인격적 모독+사회적 평가 절하를 일으켰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말을 할때 이 표현이 정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키는 지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모욕죄를 걱정한다면)

 

7.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범인을 알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8.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2.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 피해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한 경우.
  • 예: 사전 합의된 상황에서의 발언.
    • 주의: 승낙은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묵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합의된 상황이거나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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