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

앞 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같은 경우에는 공연성 즉,전파가능성을 필수로 했다.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공연성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기기(휴대폰, 인터넷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언행이나 이미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조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했을 때 성립된다.

 

특이한 점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통 성희롱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적혀있지만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처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전과를 입히는 타격은 없다. 이 법이 성희롱을 대신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

2. 성립요건

이 통매음이 성립할려면 첫번째 도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내가 게시물을 클릭 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게시물을 골라 읽는 형식이라면 그 게시물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그림일지라도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번째 성립요건은 성적욕망을 유발,만족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표현도

포함된다.

 

세번째 성립요건은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통할 것을 필요로 한다.

 

네번째 성립요건은 목적과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네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3. 처벌수위

형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소시효

통매음의 공소시효 5년으로 범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5. 통매음의 행위 주체와 객체

통매음의 행위 주체(가해자)는 자연인이고 행위 객체(피해자)또한 타인인 자연인 입니다.

 

6. 통매음의 예시

사례 1: 악의적 문자 전송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 판단: B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 사진 발송

C씨는 SNS에서 알게 된 D씨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법원 판단: 이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3: 음성 메시지로 성적 언행

E씨는 전 직장 동료 F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 판단: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인정되어 E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 통매음의 최근 근황

시작을 욕설로 시작하다 중간에 성과 관련된 욕설이 나오거나 성희롱적 발언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뤄졌다는게 아니라는 판명하에 불기소처분(무혐의)과 불송치가 나오고 있고 또 제3자, 예시를 들면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은경우 또한 피해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및 무혐의/불송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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