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흔히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

모욕죄 같은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가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킬만한 경멸적감정/추상적판단

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라는 분명한 스토리가 전개가 있어야 하는데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감정/추상적 판단이 있어도 죄가 성립되는 차이가 있다.

 

2. 명예훼손죄의 종류

명예훼손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다.

마지막으로 사자명예훼손은 오로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다.(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 사실적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허위사실만이 해당된다.)

3.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 둘 다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뿐만 아니라 고발(제3자가 고소)도 가능하다.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기소 및 처벌이

불능해진다. 단 해당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다.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 사자(죽은 자)의 친족,유족,후손 등 사자와 관련있는 사람들 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형태

띈다.또 위에서 말했듯이 허위사실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실 적시라면 고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4.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모욕죄와 비슷하게 피해자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의 이름,주소,얼굴,직업,직장,전화번호 등 신상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라고도 말한다. 보통 친한지인,가족,친척 등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판례상 6~8명이상 이면 성립된다.단,피해자와 가해자 외에도 제3자가 해당 상황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은 성립된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의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모욕성이 아닌 사실적시 허위적시로 나뉜다.

5. 명예훼손죄의 주체와 객체

명예훼손죄의 주체(가해자)와 객체(피해자)자연인 법인 법인격 아닌 단체 이 셋으로 주체와 객체가 성립된다.

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명예훼손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와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언론이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준하는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7.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예시

모욕죄는 "개새끼","병신","찐따"와 같은 경멸적 감정/추상적 판단이 들어가고 사회적평가를

절하시키는 간단한 단어도 죄가 성립 될 수 있어도 (물론,피해자 특정성, 공연성이 있다는 가정아래서다)

명예훼손죄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김아무개(가명)는 평소에도 이상한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다"와 같이 사실을 적시 또는 위 문장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물론,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8.명예훼손죄의 주체/객체가 될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없어 고소자체가 불능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관련된 기관(공공기관) 행정부처 입법기관(국회) 사법기관(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헌법재판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지방공공기관) 시의회 군의회 도의회 광역시의회 등은 고소불능이다.

9.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경우 5년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사자명예훼손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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