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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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말하던 포스팅에 뱅크런이란 용어를 필자는 사용했는데

이 뱅크런이란 용어를 더 잘 살펴보자면 뱅크런이란 은행의 부도를 예상하고 현금을 예치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와서 이 뱅크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두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는데

하나는 앞서 포스팅한 예금자 보험제도이고 두번째는 중앙은행 최종대부자화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한도를 정해두고(우체국 예금은 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뱅크런 사태같은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한도내역만큼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고

 

중앙은행 최종대부자화는 예금 지급 불능사태에 빠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일정한 수준의

금리로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뱅크런 사태는 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로 국가부도 또는 경제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회사의 연쇄부도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뱅크런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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