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은행을 가보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1인당 보상해준다는 내용이다. 모든 계좌를 합쳐도 개인 1명당 5000만원 인 것을 알아 두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등 여러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가입하고 운용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상품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구분 |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 |
예금자 보호제도 비적용 |
은행 |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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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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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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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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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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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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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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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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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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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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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뉠 수 있다.
그외 새마을금고/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같은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아니어도 중앙회 및 국가기관이 예금자를 대신 보호해준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표중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국가기관이 예금자보호를 해 보호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끝판왕을 우체국 예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이유는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얼마가 있든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명시 되어있지만 만약에 다른 여타 큰 시중은행들도 뱅크런사태를 겪고 국가부도 상황을 겪는다해도 보장해줄지는 의문이지만 법적 명시가 되어 있어 예금자로서는 매우 안심되는 예금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