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1. 저작권법의 종류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저작재산권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저장할 권리.공중송신권: 방송이나 스트리밍으로 전송할 권리.배포권: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대여권: 저작물을 빌려주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 번역, 편곡 등 새로운 창작물로 변형할 권리.저작인격권저작자의 명예와 정신적 권리를 보호.공표권: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을 권리.2. 저작권 성립 요건창작성:저작물은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어야 함.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