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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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1. 저작권법의 종류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1.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저장할 권리.
    • 공중송신권: 방송이나 스트리밍으로 전송할 권리.
    • 배포권: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
    • 대여권: 저작물을 빌려주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번역, 편곡 등 새로운 창작물로 변형할 권리.
  2.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정신적 권리를 보호.
    • 공표권: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을 권리.

2. 저작권 성립 요건

  1. 창작성:
    • 저작물은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어야 함.
    •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음.
  2. 표현의 구체화:
    •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 필요.
    • 예: 소설, 그림, 음악, 영상 등.
  3. 인간의 창작물:
    • 인간의 의도와 노력으로 창작된 결과물이어야 함.
    • AI 생성물은 저작권 인정 여부가 논란이 있음.
  4. 고정성 불필요:
    • 저작물은 고정된 매체에 존재하지 않아도 인정됨.
    • 구두 발표, 공연 등도 저작물로 인정 가능.

 

3. 저작권의 주체와 객체

  1. 주체:
    • 저작자: 창작한 사람 또는 단체.
    • 양수인: 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을 이전받은 자.
    • 공동저작물: 여러 사람이 공동 창작한 경우 모두 권리자가 됨.
  2. 객체:
    • 보호 대상: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연극,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 비보호 대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법령, 판례, 사실 정보 등.

4. 위법성 조각 사유

저작권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공정한 이용이나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허용됩니다.

  1. 공정 이용:
    • 비영리적이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
    •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때.
    • 인용: 학술, 비평 등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
  2. 법령상 허용:
    • 공공복리 목적, 보도, 교육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예: 교과서에 저작물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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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시효

  • 민사 소송: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형사 소송: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저작권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음).

 

6. 처벌 수위

  1. 민사적 처벌:
    • 침해 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 배상.
    •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적 처벌:
    •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복제,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7. 예시

  1. 불법 공유:
    • 영화나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
    • 처벌: 손해배상, 벌금형.
  2. 저작물 무단 사용:
    •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 있는 음악 삽입.
    • 처벌: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3. 소프트웨어 복제:
    • 프로그램을 정품 인증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
    • 처벌: 민·형사상 책임.

 

8. 최근 판례

(1) 유튜브 음악 무단 사용 사건 (2024년)

  • 사건 개요: 한 유튜버가 특정 음악을 동의 없이 사용.
  • 판결: 법원은 유튜버에게 해당 수익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

(2) NFT와 저작권 (2023년)

  • 사건 개요: 특정 예술가의 작품이 NFT로 무단 거래.
  • 판결: 법원은 NFT 거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

(3) AI 저작물 논란 (2023년)

  • 사건 개요: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논란.
  • 판결: 창작자의 기여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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