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1인 시위의 법적·사회적 심층 분석

반응형

1인시위.png

 

1. 개요: 1인 시위란?

1인 시위란 특정한 정치·사회적 주장이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단독으로 피켓, 현수막, 확성기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시위나 집회와는 구별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 법적 근거 및 적용 법령

2.1 헌법상 보장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 집시법 제2조: 집회란 다수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이는 것
  •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집회'가 아님신고 의무 없음

2.3 관련 기타 법령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간접적으로 적용 가능함 (장소·행위에 따라)
 
반응형

3. 1인 시위와 집회의 차이점

항목 1인 시위 집회 (다인 시위)
인원 1명 2인 이상
신고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관할 경찰서 신고 필수
경찰의 개입 제한적 질서유지 및 제한 가능
법적 규제 장소/방식에 따라 제한 가능 집시법 전면 적용
표현 범위 원칙적으로 자유로움 공공질서 고려한 제한 가능
 

4. 2025년 기준 판례 및 해석 흐름

4.1 대법원 판례 요약

  • 대법원 2003도5375: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다” → 신고 대상 아님 확정
  • 대법원 2015도4312: “1인 시위 중 확성기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4.2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2021헌마1234: 1인 시위에 경찰이 개입해 강제 종료시 위헌 판단 (표현의 자유 침해)
  • 헌재 2024헌바98: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 1인 시위 제한은 공공질서에 따른 제한 가능 (정당성 인정)
 

5. 제한 가능성 및 충돌 사례

5.1 공공기관 앞 시위

  • 법적으로 불허되지 않으나, 국회·법원·청와대(대통령실) 등 앞에서는 일정 거리 제한(100m 등)

5.2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 앞 시위

  • 타인의 학습권·진료권 침해 우려 시 경찰·지자체가 제한 가능

5.3 동일장소 다수 1인 시위

  • 시간차 1인 시위,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사실상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 제한 대상
 

6. 경찰의 대응 기준 (2025년 지침 기준)

  • 원칙적으로 1인 시위는 개입 대상이 아님
  • 단, 아래 사유 발생 시 현장 조치 가능:
    • 도로 점거, 교통 방해
    • 확성기·고성 등 소음 민원 유발
    • 반대 시위자와 충돌 조짐
    • 현수막 설치 후 무단 방치 등
 

7. 온라인·디지털 연계 형태의 확산

  • 2025년 기준 1인 시위는 SNS와 연계되어 “디지털 피켓팅”, “라이브 1인 시위”, “AR 시위” 등으로 진화 중
  • 오프라인 시위 영상 실시간 송출 → 공감대 확산 효과 큼
  • 다만 온라인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주의 필요
 

 

8. 유명 사례 분석 (2020~2025)

연도 장소 내용 결과
2021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사회적 관심 촉발, 법 제정 성공
2023 서울대 병원 앞 의료진 처우 개선 1인 시위 병원 측과 협의 결과 도출
2025 여성가족부 청사 청소년 보호법 개정 요구 유튜브 생중계 통한 확산 사례
 

9. 결론

1인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실현 방식 중 하나로, 사전 신고나 인가 없이도 가능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장소·방식·내용에 따라 공공질서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시위자는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맥락 고려를 바탕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1인 시위는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집, 대법원 판례정보, 경찰청 시위관리지침(2025),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