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달력이 존재한다.
해당 달력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
지급대상으로는 우선 만 24세 청년/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계속 거주/합산 10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이고
각 분기별 25만원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지급대상 생년월일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에 잘 맞춰서 신청 하면 되겠다
신청절차를 알아본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3 내용은 자동으로 제출되고 4번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경우 따로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이 아닌 일시금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
2022년도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98년생 청년들을 기준으로 소급신청을 하면 받지 못한 기본소득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를 알아보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로 신청시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함) 서류가 필수 서류이고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모님,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부모님,배우자 등이 받지 못한다면
위 신청절차 밑에 나온 대리신청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대리신청으로 인한 위임장은 첨부파일 내부에 존재하므로
작성하여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성남시/시흥시/김포시 같은경우에는 다른 시/군지역과 다르게 모바일과 전자카드를 이용하므로 따로 회원가입 또는
지역카드 발급이 필요한 점을 유의하자
이 3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역은 카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만 이용가능한 걸
명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