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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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배근연기

종합소득의 종류의 앞 글자만 따서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이자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더 자세히 보자면 

근로소득 같은경우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고용계약에서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로 계약을 한

사람이 소득을 버는 것을 근로소득으로 일컫는다. 

쉽게 말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버는 돈을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사업소득 같은경우에는 자영업과 같은 개인사업자 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법인사업자까지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일컫는 말이고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라고 보면 쉽겠다.

 

연금소득 같은경우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부터 사보험의 사적연금,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같은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흔히 말하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념이라고 보면 

쉬울듯 하다.(물론 올림픽 메달리스트/월드컵 우승자/아시안컵 우승자와 같이 근로/사업에서 파생된게 

아닌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은 예외이다.)

 

이자소득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적금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 

다양한 이자들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불로소득 즉, 노동을 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라고 불린다.

 

배당소득은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나눠받는 형식의 소득을 배당 소득이라고 볼 수있다.

직접 경영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경우도 존재하지만 자금만 투자해서 사업체의 이윤을 나눠받는 형식도

존재하기에 불로소득으로 불린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두가지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으로는 로또,경마,합법 카지노(ex 강원랜드),스포츠 토토 등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일컫는다.

이 6가지가 종합소득이고 퇴직소득,양도소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금융투자소득까지 

총 4가지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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