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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cc)**과 용도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와 도로 유지 관리, 환경 보호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자동차세의 부과 원칙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친환경 정책 강화, 차량 용도 변경, 연납 할인 조정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부과 기준:
- 차량의 배기량(cc): 엔진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차량의 용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은 각각 다른 세율 적용.
- 차량의 연식: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에 따라 세액이 감면.
- 특정 정책: 친환경 차량은 감면 혜택 적용.
2.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2.1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 소유 차량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배기량(cc)세율 (cc당)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2.2 비영업용 승용차 계산 예제
- 예제 1: 1,500cc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 4년)
- 기본 세율: 1,500 × 140원 = 210,000원
- 연식 감면: 4년 → 10% 감면
- 감면액: 210,000원 × 10% = 21,000원
- 최종 세액: 210,000원 - 21,000원 = 189,000원
- 예제 2: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 7년)
- 기본 세율: 2,000 × 200원 = 400,000원
- 연식 감면: 7년 → 25% 감면
- 감면액: 400,000원 × 25% = 100,000원
- 최종 세액: 4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3.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3.1 영업용 승용차 세율
영업용 차량은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 지원을 위해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cc)세율 (cc당)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4원 |
3.2 영업용 승용차 계산 예제
- 예제 1: 1,500cc 영업용 승용차 (연식 3년)
- 기본 세율: 1,500 × 19원 = 28,500원
- 연식 감면: 3년 → 5% 감면
- 감면액: 28,500원 × 5% = 1,425원
- 최종 세액: 28,500원 - 1,425원 = 27,075원
- 예제 2: 2,000cc 영업용 승용차 (연식 8년)
- 기본 세율: 2,000 × 24원 = 48,000원
- 연식 감면: 8년 → 30% 감면
- 감면액: 48,000원 × 30% = 14,400원
- 최종 세액: 48,000원 - 14,400원 = 33,600원
4.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 비교
구분배기량세율연식 감면율예상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 1,500cc | 140원/cc | 10% (4년 연식) | 189,000원 |
영업용 승용차 | 1,500cc | 19원/cc | 5% (3년 연식) | 27,075원 |
비영업용 승용차 | 2,000cc | 200원/cc | 30% (8년 연식) | 300,000원 |
영업용 승용차 | 2,000cc | 24원/cc | 30% (8년 연식) | 33,600원 |
5. 2025년 주요 변화
5.1 연납 할인율 유지
- 연납 할인율이 기존 5%에서 유지되며,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절약 가능.
5.2 친환경 차량 감면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세율이 대폭 감면 또는 면제.
5.3 배기량 기준 변경 논의
- 배기량 대신 차량의 가격, 성능, CO₂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기준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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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 혜택 요약
차량 유형감면 혜택
경차 (1,000cc 이하) | 세율 50% 감면 |
친환경 차량 | 최대 100% 면제 |
다자녀 가구 차량 | 취득세 최대 100만 원 감면 |
장애인 차량 | 자동차세 및 취득세 전액 면제 |
7. 유의사항
- 납부 기한 준수
- 연납: 1월 16일~31일
- 정기 납부: 6월, 12월
- 용도 변경 신고
- 영업용 차량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
- 차량 연식 확인
-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차량 등록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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