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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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cc)**과 용도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와 도로 유지 관리, 환경 보호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자동차세의 부과 원칙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친환경 정책 강화, 차량 용도 변경, 연납 할인 조정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부과 기준:

  • 차량의 배기량(cc): 엔진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차량의 용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은 각각 다른 세율 적용.
  • 차량의 연식: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에 따라 세액이 감면.
  • 특정 정책: 친환경 차량은 감면 혜택 적용.

2.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2.1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 소유 차량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배기량(cc)세율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2.2 비영업용 승용차 계산 예제

  • 예제 1: 1,500cc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 4년)
    • 기본 세율: 1,500 × 140원 = 210,000원
    • 연식 감면: 4년 → 10% 감면
    • 감면액: 210,000원 × 10% = 21,000원
    • 최종 세액: 210,000원 - 21,000원 = 189,000원
  • 예제 2: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 7년)
    • 기본 세율: 2,000 × 200원 = 400,000원
    • 연식 감면: 7년 → 25% 감면
    • 감면액: 400,000원 × 25% = 100,000원
    • 최종 세액: 4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3.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3.1 영업용 승용차 세율

영업용 차량은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 지원을 위해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cc)세율 (cc당)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4원

3.2 영업용 승용차 계산 예제

  • 예제 1: 1,500cc 영업용 승용차 (연식 3년)
    • 기본 세율: 1,500 × 19원 = 28,500원
    • 연식 감면: 3년 → 5% 감면
    • 감면액: 28,500원 × 5% = 1,425원
    • 최종 세액: 28,500원 - 1,425원 = 27,075원
  • 예제 2: 2,000cc 영업용 승용차 (연식 8년)
    • 기본 세율: 2,000 × 24원 = 48,000원
    • 연식 감면: 8년 → 30% 감면
    • 감면액: 48,000원 × 30% = 14,400원
    • 최종 세액: 48,000원 - 14,400원 = 33,600원

4.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 비교

구분배기량세율연식 감면율예상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1,500cc 140원/cc 10% (4년 연식) 189,000원
영업용 승용차 1,500cc 19원/cc 5% (3년 연식) 27,075원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200원/cc 30% (8년 연식) 300,000원
영업용 승용차 2,000cc 24원/cc 30% (8년 연식) 33,600원

5. 2025년 주요 변화

5.1 연납 할인율 유지

  • 연납 할인율이 기존 5%에서 유지되며,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절약 가능.

5.2 친환경 차량 감면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세율이 대폭 감면 또는 면제.

5.3 배기량 기준 변경 논의

  • 배기량 대신 차량의 가격, 성능, CO₂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기준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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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 혜택 요약

차량 유형감면 혜택

경차 (1,000cc 이하) 세율 50% 감면
친환경 차량 최대 100% 면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최대 100만 원 감면
장애인 차량 자동차세 및 취득세 전액 면제

7. 유의사항

  1. 납부 기한 준수
    • 연납: 1월 16일~31일
    • 정기 납부: 6월, 12월
  2. 용도 변경 신고
    • 영업용 차량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
  3. 차량 연식 확인
    •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차량 등록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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