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1. 폭행죄의 친고죄 여부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및 사건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2. 폭행죄의 반의사 불벌죄 여부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소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