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버스킹에서 타인의 음악을 통한 수익 창출과 저작권법 위반 여부 심층 분석
1. 개요버스킹(Busking)은 거리 공연 또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의미하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른 아티스트의 곡(커버곡)을 연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허가 없이 타인의 음악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버스킹 시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층 분석한다. 2. 저작권법과 버스킹의 관계2.1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요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이용과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다. 버스킹에서 다른 저작권자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다.저작재산권(공연권, 복제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