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
앞 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같은 경우에는 공연성 즉,전파가능성을 필수로 했다.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공연성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기기(휴대폰, 인터넷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언행이나 이미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조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했을 때 성립된다. 특이한 점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이 경우 보통 성희롱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적혀있지만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처벌에 불과하고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