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
흔히 은행을 가보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1인당 보상해준다는 내용이다. 모든 계좌를 합쳐도 개인 1명당 5000만원 인 것을 알아 두자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등 여러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가입하고 운용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상품은 아니다.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구분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예금자 보호제도 비적용은행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외화예금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