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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취소 개요1.1. 혼인취소란?혼인취소(婚姻取消, Annulment of Marriage)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급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혼인무효와는 다르며,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1.2. 혼인취소의 법적 근거혼인취소는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제8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혼인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취소 확정 필요 → 단순 신고로는 취소 불가능, 반드시 법원의 판결 필요 ✅ 혼인 성립 이후 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 → 애초에 무효인 혼인과 구별됨 ✅ 법적 효과는 취소 판결 확정 이후 발생 ..
1. 혼인무효 개요1.1. 혼인무효란?혼인무효(婚姻無效, Nullity of Marriage)란 법적으로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개념이다. 즉,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 법적 부부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된다.혼인무효는 단순한 혼인취소(Annulment of Marriage)와 구별되며,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혼인은 원천적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혼인 자체가 무효 → 혼인의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급적 무효 적용 →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제소권 제한 없음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누구나 청구 가능 2. 혼인무효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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