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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피도주 정의물피도주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예: 차량,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힌 후, 피해를 수습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물적 피해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2. 성립요건물피도주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교통사고 발생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이 관여된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피해자 재산 손해사고로 인해 차량, 가로등, 건축물, 도로 시설물 등 재산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신고 및 조치 불이행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 수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현장 이탈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1. 뺑소니의 정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의무(피해자 구조 및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율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된다. 2. 성립요건뺑소니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교통사고 발생차량 또는 운전자가 관여된 사고여야 하며, 인적(부상, 사망)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의무 불이행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조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주 의도사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사고 후 도주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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