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동킥보드 통행 및 법적 문제 심층 분석
1. 전동킥보드의 정의 및 법적 분류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소형 운송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2021년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러한 분류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2. 전동킥보드의 통행 가능 구역2.1 차도 이용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이 금지된다.2.2 자전거도로 이용자전거도로가 마련된 경우, 전동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