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심층 분석
1. 자전거 통행의 기본 원칙자전거도로 우선 통행자전거 이용자는 법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자전거도로의 유형: 전용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 내 자전거 전용 차선 등.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보도 통행 제한 및 법적 문제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특정 구간에서 허용됨.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전거의 인도(보도) 통행과 법적 문제2.1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