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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면 크게 세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첫번째는 양도소득세로 기본 25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율 22%를 매기어 세금을 징수한다. 두번째는 인지세로 국가 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을 꼽아 보자면0.0029%가 적용되며 홍콩 중국 일본 등 각 국마다 다르게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는 배당소득세로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보면 15%를 징수하고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주식을 할때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지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지이 두가지를 유념하고 해외주식에 임한다면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한 시름 덜었다고 봐도무방 할 듯 하다.
전편 포스팅 소득의 종류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이 초과 되면 원천징수가 아닌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 과세를받게 된다.총 6~45%의 누진세율을 받게 되며(지방소득세 비포함)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을기준으로 적용한다.위의 표에서 누진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면 세율을 통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다. 만약 예적금을 통한 이자 또는 주식 보유분을 통해 받는 배당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유의하면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신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달에 내면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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