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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통사고처리법의 정의1. 교통사고처리법이란?교통사고처리법(Traffic Accident Handling Act)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고의 유형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및 조치가 달라진다.2. 법적 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년 제정, 이후 개정)도로교통법 및 형법(과실치사상, 뺑소니 조항 포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 적용 대상자동차 및 이륜차 운전자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모든 개인 및 단체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 Ⅱ. 성립 요건1. 범죄의 주체(책임을 지는 자)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개인 및 법인 소속 포함)사고 발생 후 도주한 가해자(뺑소니범)음주·약물·..
1. 물피도주 정의물피도주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예: 차량,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힌 후, 피해를 수습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물적 피해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2. 성립요건물피도주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교통사고 발생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이 관여된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피해자 재산 손해사고로 인해 차량, 가로등, 건축물, 도로 시설물 등 재산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신고 및 조치 불이행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 수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현장 이탈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1. 뺑소니의 정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의무(피해자 구조 및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율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된다. 2. 성립요건뺑소니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교통사고 발생차량 또는 운전자가 관여된 사고여야 하며, 인적(부상, 사망)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의무 불이행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 구조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주 의도사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사고 후 도주 행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발생하고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된다.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1점당 1일정지를 부여하고 40점 미만일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자동 소멸된다.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감경교육을 받았을때 20점(일)을 감경시켜주고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친다면 30점(일)을 감경시켜준다.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절반으로 감경 시켜준다.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벌점을 부과 한다.인적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총 4가지로 분류하여 1명당 각기 다른 벌점을 부여하고교통사고가 났을때 물적피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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