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집에 사는 대부분이 관리비를 지출하는데 이 관리비중에서 돌려받을수 있는 내역이 있다.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전월세 임차인들만 받을수 있다)300세대규모이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시스템을 가진 공동주택이 세가지중 한가지만 해당 된다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원래대로라면 임대인들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하여 나가기 때문에 전월세 임차인들이 모르고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같다. 공동주택 관리 내역서를 보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이 있다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후에 아파트 관리소 또는임대인에게 여태껏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 할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