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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내주식 관련 세금과 증권수수료
한국 내에서 주식활동을 수행할 경우, 증권개선 정책이 적절히 반영되어 2025년 기준으로 세금 혹은 수수료와 관련된 직업적인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과 기타 일부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여전히 부과됩니다.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비상장 주식: 0.35%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만 부과되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2.1 배당소득세율
- 기본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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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1,400만 원 이하 | 6 | 0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46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4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3,544만 원 |
-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되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3. 양도소득세
2025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대주주 기준으로 유지되며, 일반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과세 대상 및 대주주 요건
- 대주주 요건: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단일 종목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2 양도소득세율 표
상장 주식
구분 | 보유 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대주주 | 1년 이상 | 3억 원 이하 | 20 | 0 |
3억 원 초과 | 25 | 1,500만 원 | ||
1년 미만 | - | 30 | 0 | |
소액주주 | - | - | 비과세 | - |
비상장 주식
구분 | 보유 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소액주주 (중소기업) | - | - | 10 | 0 |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 - | - | 20 | 0 |
대주주 | 1년 이상 | 3억 원 이하 | 20 | 0 |
3억 원 초과 | 25 | 1,500만 원 | ||
1년 미만 | - | 30 | 0 |
3.3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본공제: 대주주에게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4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 시기: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4.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주식 매매 시 증권사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각 증권사마다 다르며 거래 채널(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MTS/HTS): 0.015% ~ 0.1%
- 오프라인 거래(전화 주문 등): 0.2% ~ 0.5%
- 이벤트 할인: 신규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5. 절세 및 비용 절감 방법
- ISA 계좌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형 ISA: 400만 원 비과세
- 일반형 ISA: 2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
- 증권사 비교:
- 거래 빈도와 투자 금액에 따라 유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 금융소득 관리: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조절하세요.
- 장기투자 활용:
-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단기 매매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과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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