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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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 포스팅 소득의 종류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이 초과 되면 원천징수가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 과세를

받게 된다.

총 6~45%의 누진세율을 받게 되며(지방소득세 비포함)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출처 국세청

위의 표에서 누진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면 세율을 통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다.

 

만약 예적금을 통한 이자 또는 주식 보유분을 통해 받는 배당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유의하면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

출처 국세청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달에 내면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소득세 14%+지방소득세1.4%=15.4%)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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