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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발생하고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된다.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1점당 1일정지를 부여하고 40점 미만일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감경교육을 받았을때 20점(일)을 감경시켜주고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친다면 30점(일)을 감경시켜준다.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감경 시켜준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벌점을 부과 한다.
인적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총 4가지로 분류하여 1명당 각기 다른 벌점을 부여하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도주할 경우에는 15점 교통사고 이후 사상자 구조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60점을 부과한다.
위에서 말했던 처분벌점 감경방법을 더 자세히 적어 놓은 사항이다.
위 사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를 자세히 적어 놓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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