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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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크게 1종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등이 존재한다.

특히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동 변속기어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2종 보통 오토면허 보다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종 면허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처 도로교통공단

크게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뉘고 

보통면허에는 수동면허와 자동오토면허가 존재하는데 2종 수동면허로 취득 할시

7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1종 보통면허로 승격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2종 자동 오토면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연습면허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학원에 들어가면 기능주행 도로주행 등 자동차를 몰게 

되는데 그때 임시 자격으로 주어지는 면허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2종 보통면허와 1종 보통면허의 큰 차이점은 2종 보통은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만 몰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15인까지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를 몰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니발 11인승 차량이 존재하면 1종 보통은 이 차량을 몰 수 있지만 2종 보통은

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종 보통면허 취득자는 차량이 10인승 이하인지 꼭 확인하고 타거나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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