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기준 국내주식 세금은 총 3가지 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와서 4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권의 협약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첫번째로는 증권거래세로 2023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 부과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년도 | 코스피 | 코스닥 |
2023 | 0.05% | 0.20% |
2024 | 0.03% | 0.18% |
2025 | 0% | 0.15% |
2025년부터는 코스피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로 코스피 한정 폐지라고 볼 수 있겠다.
두번째로는 양도소득세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소액투자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기준 대주주에 속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징수 하고 있다.
구분 | 2020년 04월 01일 이후 양도 |
코스피 | 1% 또는 10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10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원 이상 |
비상장 | 4% 또는 10억원 이상 |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4%이상 40억원 이상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누진공제는 1500만원을 제공한다.
(상장 비상장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1년미만 보유시 3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 한다.
세번째로는 배당소득세로 15.4%가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따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해보자면
국내상장 주식 같은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 5000만원이 비과세되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22%의 세율을 부과 하고 3억원 초과시 27.5%의 세율을 부과 한다.
국내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22%를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 27.5%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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