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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면 크게 세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첫번째는 양도소득세로 기본 25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율 22%를 매기어 세금을 징수한다. 두번째는 인지세로 국가 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을 꼽아 보자면 0.0029%가 적용되며 홍콩 중국 일본 등 각 국마다 다르게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는 배당소득세로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보면 15%를 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주식을 할때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지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지 이 두가지를 유념하고 해외주식에 임한다면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한 시름 덜었다고 봐도 무방 할 듯 하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 가장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높은 은행을 꼽으라면 필자는 카카오뱅크를 뽑을것 같다. 카카오 기본계좌를 만들고 카카오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며 카카오뱅크의 캐시백 또한 필자는 받는다. 하지만 필자의 주변 지인들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포스팅을 게시할려고 한다. 우선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이렇게 카카오뱅크 보통계좌 밑에 세이프박스라는 형태로 만들어 지며 쉽게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통예금에 있는 현금을 가져와 위와 같이 넣다 뺐다가 가능하며 굉장히 편리하다 입금한도는 기본 1000만원이지만 1억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1계좌당 1개까지만 가능하고 2개이상은 불가능하다.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분류되고 이자는 카카오 보통예금에 넣어두는 것..
전편 포스팅 소득의 종류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이 초과 되면 원천징수가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 과세를 받게 된다. 총 6~45%의 누진세율을 받게 되며(지방소득세 비포함)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위의 표에서 누진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면 세율을 통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다. 만약 예적금을 통한 이자 또는 주식 보유분을 통해 받는 배당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유의하면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달에 내면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지 ..
필자가 자주 들어가는 무료 선물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해시박스라는 아이템을 게임처럼 돌리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당첨 되면 당첨된 물건을 배송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물론 위사진에 맨 밑에 있는 아이언 박스에 한정하여 무료이다. 아이언 박스안에도 꽤 좋은 물건들이 들어 있지만 필자 기준으로 한번도 당첨되지 않고 해시박스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만 당첨되고 있어 이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서 브론즈 박스나 실버 박스를 하나 구입해 보는게 우선 필자의 목표(?)이다. 믿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 이 사이트에서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제공해주는데 아쉽게도(?) 필자가 자주 이용하는 아이언박스의 시뮬레이션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을 ..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달력이 존재한다. 해당 달력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 지급대상으로는 우선 만 24세 청년/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계속 거주/합산 10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이고 각 분기별 25만원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지급대상 생년월일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에 잘 맞춰서 신청 하면 되겠다 신청절차를 알아본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3 내용은..
이사배근연기 종합소득의 종류의 앞 글자만 따서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이자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더 자세히 보자면 근로소득 같은경우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고용계약에서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로 계약을 한 사람이 소득을 버는 것을 근로소득으로 일컫는다. 쉽게 말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버는 돈을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사업소득 같은경우에는 자영업과 같은 개인사업자 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법인사업자까지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일컫는 말이고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라고 보면 쉽겠다. 연금소득 같은경우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부터 사보험의 사적연금,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같은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 등 여러..